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전남 광주의 한 백반 식당에 약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단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부디 이 사건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