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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 때문에 아내가 몰매 맞아”…‘시세 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요약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 이모씨와 공범 등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총책’ 기업인·증권사 직원도 보석 인용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지난 4월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지난 4월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일당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전 직원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도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피고인 3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특정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매매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총책, 증권사 출신 전씨를 차명계좌 거래를 담당한 ‘선수’로 지목했다. 이씨에게는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해 아내 양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씨 측은 공범들과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양정원 [연합뉴스] 양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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