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연합뉴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 모 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리책임자 이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 판사는 송 씨에 대해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은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복무 태양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송 씨가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정된 시점에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데 기여했다”며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송 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복무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