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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3명 불기소

요약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 검사, 판사 등 3명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체포 직후 "경찰이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숨긴 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법원은 체포 이틀 뒤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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