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체포 직후 "경찰이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숨긴 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법원은 체포 이틀 뒤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