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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요약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송 씨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복무 이탈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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