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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김지용 의혹 사실과 달라…금명간 인사청문안 송부”

요약
  •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등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검증 결과에 이상이 없어 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범여권 일각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친윤 검사' 주장 전혀 맞지 않아…윤석열 총장 당시 장모 사건 재기 수사"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수청장 후보자 결정과 관련해선 "국민 천거를 통해 23명이 천거된 바 있고 민간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 1명을 행안부 장관에 추천했으며 행안부 장관이 그 중 김지용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안장관이 제청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만 그간 추가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란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21년 6월 11일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을 인계받았고 당초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해 2021년 7월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후보자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석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동참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와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실제 2020년 11월 1일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상 중대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법원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진웅·김학의 기소 반대?' "일방 주장"…'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명백한 허위"

또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건 기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2020년 10월 서울고검장 주재로 회의를 주재했고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를 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반대한 주임 검사까지 교체하며 기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었다"며 바로 잡았습니다.

성 수석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으며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지휘만 남은 상황이었다"며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해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성 수석은 "2020년 7월 추미애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 배제할 수 없어…개혁 아닌 개혁 명분 파괴"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할 때"라며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돼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했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장관의 제청 등 모든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수사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 "중수청장 수사 지휘 역량 중요…김지용, 검찰개혁 의지 확고"

이어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됐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김지용 후보자는 그간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판단된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혁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행하는데 기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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