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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신입사원,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져…강제추행·폭행한 40대 직장 상사 징역 1년

요약
  • 20대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질타했다.
법원 “무고 주장하며 2차 가해…반성 없어”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대 여자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원이었던 방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자기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용 당국에 진정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스스로 카카오톡에 메모했던 피해 내역이 모두 일치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나 40대의 남성 직장 상사와 20세 이상 어린 여성 신입사원이라는 둘의 관계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2주일 이상 뒷무릎을 가격한 행위 또한 엄연한 폭행”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씨가 생전 자신의 피해 내역을 기록했던 카카오톡 메모 내용과 관련해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메시지가 명확히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500만원 또한 양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진정한 사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방씨의 모친은 선고가 내려지자 통곡하며 고개를 숙였다.
방씨의 부친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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