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치매와 관절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80대 노모를 돌보다가 부친 사망 이후에는 함께 모시고 살았으나 자신과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데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장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노모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몸 여러 곳이 골절돼 50분가량 만에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관절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2024년부터 자주 찾아가 돌봤고,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는 부친이 사망하자 B씨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돼 서운함을 느꼈고, 부동산 매도 문제로 동생들과도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A씨는 결국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이 폭발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119에 스스로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치매를 앓은 B씨를 부양했던 점 등은 참작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