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핵심 3인 모두 불구속 재판
전모씨·김모씨, 8월 28일 보석 인용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방송인 양정원씨가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2026.04.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앞서 보석이 결정된 전직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포함해 핵심 피고인 3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이 결정돼 석방됐다.
이씨는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받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전씨의 구속 만기가 이씨보다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먼저 풀려난 피고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책임을 이씨에게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의 배우자는 유명인이고 다수의 기자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무엇보다 재판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크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하게 되고,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을 대량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전씨가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실제 시세조종 주문을 낸 '선수' 역할을, 김씨가 이번 시세조종을 처음 기획한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지난 26일 7차 공판 증인 심문에서 "주도한 사람은 이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해 아내 양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