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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부행위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요약
  •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기부 당시 출마 의사 객관적 표출 안 돼” 한덕수 전 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2025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정의한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한 전 총리를 선거 후보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며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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