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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반성하겠다"

요약
  •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절 100일이 넘도록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도,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복무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송씨는)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복무 태양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는 "송씨가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정된 시점에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기여했다"며 "송씨의 결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송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복무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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