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기사 내용과 무관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B양과의 연락이 끊기자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2년여 동안 연락을 시도했으며, B양이 계속 연락을 피하자 지난 8월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 영상이 찍혔다며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이 이뤄진 당일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과거 다른 지역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된 새신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30)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