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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려울 듯

요약
  •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16주가량 된 태아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현행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해,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형법상 태아는 '사람' 아니어서 영아유기·영아살해죄 적용 안돼
자기낙태죄도 2021년 효력 상실…임신중단 약물 복용 후 유기 가능성도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을 토대로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으며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탯줄도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

해당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된다.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의 직접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시신이 관로를 타고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연결된 관로가 여러 곳이어서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인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2021년 1월 1일 상실됐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신 16주 무렵에는 약물 복용으로 임신이 중단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낙태약(임신중단 약물)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게 기사에 제시된 설명이다. 약사법 역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쪽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 복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 제약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자진 취하했다.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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