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약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102일에 달하는 무단결근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수 송민호 /TV조선 '티조 Clip' 캡처 가수 송민호 /TV조선 '티조 Clip' 캡처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당시 복무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설 관리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