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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 1심, 송영숙 회장 패소

요약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4자연합'으로 활동했던 송영숙 회장 측이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신 회장이 양측의 주주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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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자연합 / 그래픽=박진화 기자 한미약품 4자연합 / 그래픽=박진화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이른바 '4자연합'으로 손잡았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민사소송 1심에서 송 회장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양측의 주주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 회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송 회장과 신 회장 등은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에 맞서 4자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약정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송 회장 등은 신 회장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5일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건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6월10일 서울성모병원의 구체적인 확약이 어렵고 투자금 회수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추가 투자자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 철회를 결의했다.

송 회장 등은 신 회장이 합의 없이 투자 여부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합의 내용과 달리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5일 이사회 결의는 조건부 승인 결의였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이사회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6월10일 결의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안건으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6월5일 결의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됐는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투자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양측의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청구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사업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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