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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그대로 둬야"···법원, 원고 청구 기각

요약
  •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토지에 무단 설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동상은 일단 존치하게 되었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 권준범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존치하게 됐는데, 철도공단이 항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대구시에 있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 23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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