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국가 존립·안전위한 의무"
판결 확정시 재복무 이행해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송민호의 최종 재복무 시점과 방식 등은 판결 확정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등) 및 제89조의2'(복무이탈 등)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병역 면제나 제적 처분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도 남은 복무 기간과 함께 무단으로 빠진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