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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유임되나… “후보자 사퇴 후 ‘성평등부 잘 추스르라’는 당부 받아”

요약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후보자 사퇴 이후 부처를 잘 추스르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
“장관은 임기 없어…마무리는 인사권자가 결정”
개정 형소법 시행 우려에…“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 적극 나설 것”
“강간죄 구성 요건, 다양한 성폭력 실태 못 담아내 사각지대 발생”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 1주년 브리핑을 갖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복원 등의 성과와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등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 1주년 브리핑을 갖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복원 등의 성과와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등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번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리라는 당부가 있었다.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유임된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마무리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원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지난 7월부터 관계 부처와 관계자, 피해자 지원 변호사들과 계속 논의해 왔다"며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국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617곳 있다. 성평등부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도 300여명에 달한다. 저도 부처로 오기 전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상담소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했던 만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료 법률 지원만으로 피해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피해자가 다 알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다"며 "피해자 지원 상담소와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소송 서류를 작성해서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든 지원 과정을 성평등부와 피해자 지원 변호사단이 함께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부 출범 2년차…이름에 걸맞은 성과 보여드릴 때"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현행의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 요건은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 올해 안산에서 발생한 피해도 비동의 강간죄가 미리 제정됐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 통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엔(UN) 가이드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중범죄로 심화된 추세를 고려해 페미사이드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인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 현황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했다. 경찰청이 2027년 내 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면 그 이후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미사이드 판단의 중요한 부분인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에 대해 기존의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혐오의 개념 정의와 통계적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개인적인 견해와 정부 안에서, 또 국민들, 국회와 협의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이 다른 이들의 삶에 더 깊은 관심과 공감을 갖고 바라볼 때 법과 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성평등부도 공감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도의 빈틈을 찾겠다.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기회를 더 공정하게, 가족과 청소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성평등부가 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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