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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에 고발당한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

요약
  •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연루된 경찰,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법원 역시 당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6차례 불응하자 지난해 10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남부지법이 체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사실 등을 종합해 경찰관, 검사, 판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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