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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아파트 남동생에게 줬다고?”···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15년’

요약
  • 자신과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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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고 밟았다. 어머니는 머리가 찢어지고 갈비뼈와 등뼈 등 몸 여러 곳이 골절돼 약 50분 후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고관절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2024년 1월부터 자주 찾아가 돌봤고 사건 발생 2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어머니 집에서 종일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서운함을 느꼈다. 또 상가건물 매도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가족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어머니를 폭행했다. .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점,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부양했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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