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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3.3% 떼는 거 아까웠는데” 프리랜서 ‘희소식’…28년 만에 ‘2.2%’로

요약
  •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8년 만에 3.3%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월급에서 미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당장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정부는 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안내 및 체납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28년 만에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인 경우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연간 약 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년 만에 3.3%→2.2%…세금 얼마나 덜 낼까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를 미리 낸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올린 뒤 28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약 4500만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원천징수액은 현재 148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든다. 매달 소득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세금이 약 3분의 1 감소하는 셈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늘지만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도 있다.

장려금 문턱도 낮춘다…미환급금 1635억원 안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정부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간병인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약 8개월 늦춰 ‘장려금 결정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 안내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2021년부터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지금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체납 부담도 낮춘다. 올해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 체납액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재기 과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징수세율 인하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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