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28년 만에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인 경우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연간 약 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8년 만에 3.3%→2.2%…세금 얼마나 덜 낼까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를 미리 낸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올린 뒤 28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약 4500만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원천징수액은 현재 148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든다. 매달 소득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세금이 약 3분의 1 감소하는 셈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늘지만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도 있다.
장려금 문턱도 낮춘다…미환급금 1635억원 안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정부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간병인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약 8개월 늦춰 ‘장려금 결정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 안내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2021년부터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지금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체납 부담도 낮춘다. 올해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 체납액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재기 과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징수세율 인하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