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넣는 꼴” 주장에
“비교 불가... 학교시설 설치비용 마련 목적”
그래픽=손민균서울시가 강동구 고덕동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주변 토지 용도를 공원에서 상업용지로 바꾼 것은 신사옥 건축허가 6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JYP를 속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JYP는 신사옥 앞에 최고 19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을 짓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1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2025년 10월 24일 (신사옥 예정지 주변 토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으며 JYP 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됐다”고 했다.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용적률 최대 400%를 받아 최고 18~19층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JYP는 신사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10월 SH로부터 강동구 고덕동 351-3번지 일대 약 1만675㎡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동구 고덕동 내 조성될 예정인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설계자 유현준 홍익대 교수 SNS 캡처서울시는 공원용지 용도 변경은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를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SH는 고덕강일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녹지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