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 지분 투자 등으로 그룹 영향력 확대해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 OK금융][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OK금융그룹이 보험사에 이어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기존 금융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은행·금융지주회사와는 다른 규제 체계가 적용돼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OK금융은 9월 21일 중앙일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인수전에는 OK금융 외에도 ▲오리온 ▲다우기술 ▲글로벌세아 ▲이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이 참여했다. 매각 측은 적격인수후보군 선정을 마치고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이들 기업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OK금융은 최근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는 등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종합미디어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OK금융은 은행법상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어서 이들 법률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중앙일보 인수에 직접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계열사가 지분 취득에 참여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사가 직접 인수하면 규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OK금융 관계자도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계열사 중에 비금융 계열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사를 활용하는 등 인수 구조에 따라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OK금융은 ▲OK신용정보 ▲뉴데이즈 ▲OK데이터시스템 등의 비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신문법상 제한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신문법은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 한도 내에서 인수를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주주의 지분 분포와 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방금융 지분 투자에서 보험업으로도 확장
OK금융의 사업 확장은 지방금융지주 지분 투자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2분기 기준 그룹은 계열사 등을 통해 iM금융지주 지분 9.99%(최대주주), JB금융지주 9.02%(3대 주주), BNK금융지주 5.17%(4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투자에 따른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JB금융에서는 OK금융이 추천한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변호사가 2024년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BNK금융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OK저축은행이 추천한 강승수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지주 지분을 보유하는 데서 나아가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확보한 셈이다.
보험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10일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OK금융의 계열사인 OK넥스트를 선정했다. 예별손보 인수 주체인 OK넥스트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이익잉여금은 2조9124억원이다. 장부상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OK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금융사업으로의 확대 성격이 강하지만, 중앙일보 인수전 참여는 그룹의 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투자와 사업 정상화 역량까지 검증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