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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려견과 국립공원 가자" 했는데… 이용률 1%도 안 돼 존폐 기로

요약
  •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이 저조한 이용률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시행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 북한산 탐방로의 경우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사업의 폐지, 축소,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동물단체 등은 자연보전 원칙과 반려동물 동반 허용 확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보 부족에 공사로 이용 제한… 시범운영 올해 말 종료
"야영장 등 한정" "동반 허용 확대" 개방 범위 놓고 이견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의 출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반려견 금강이(왼쪽)와 로미도 참석했다. 이후 중대형견 출입도 허용됐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의 출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반려견 금강이(왼쪽)와 로미도 참석했다. 이후 중대형견 출입도 허용됐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 제공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이 저조한 이용률로 시행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라온 것을 계기로 2024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된 올해 말 시범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사업의 폐지와 축소, 확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연관기사: "키 40㎝ 넘는 반려견은 국립공원 못 가"...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북한산 탐방로 이용률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계룡산 동학사야영장과 가야산 생태탐방원 이용률도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용률은 전체 이용객 수가 아닌, 공단이 반려견 동반 이용을 위해 별도로 정한 수용 규모 대비 실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북한산은 무장애 탐방로 가운데 1.1㎞에서 반려견 산책을 허용했다. 이용 건수는 2024년 316건(0.9%), 2025년 111건(0.5%), 올해 9월 6건(0.12%)에 그쳤다. 시민단체는 탐방로가 시내와 연결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데다 홍보도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월부터 정비 공사에 들어갔고 올해는 정비 공사 및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상반기에 입장할 수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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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에서 반려견과 숙박할 수 있도록 한 계룡산의 경우 이용 건수가 2024년 258건(35.3%)에서 지난해 112건(26.4%)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 기준 136건(28.5%)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정비 공사로 이용이 제한된 탓이 컸다. 가야산의 경우에도 이용 건수는 2024년 170건(25.5%), 지난해 168건(25.2%), 올해 9월 기준 95건(22.4%)으로 이용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공단 환경관리부 관계자는 "내외부 전문가 그룹,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여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 추진 중인 국립휴양공원이 지정되면 반려견 동반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 운영에 평가도 한계”… 개방 범위 놓고 시민단체 이견

국립공원 홈페이지 내 반려견 동반 시범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공원 홈페이지 내 반려견 동반 시범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홍보 부족 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탓에 존속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방 범위를 두고도 전면 개방부터 부분 개방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과제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3년을 운영하고도 생태계 영향과 이용 갈등에 대한 실험과 평가 없이 이용 건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국립공원 안 반려동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과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자연탐방로는 배제하는 게 맞다"며 "시범사업을 이어가더라도 야영장, 탐방원 등 공원 외곽 시설에 한정해 출입 기준과 관리지침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물단체들은 국립공원에 반려견 동반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견과 여행하는 인구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국립공원 입장을 허용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조치"라며 "대신 동반 수칙 등을 정해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도 "사전 신청과 광견병 접종 이력, 등록칩 확인 등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반려견 동반 허용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북한산 내 허용한 반려견 출입구간은 무장애탐방로로 1.1km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북한산 내 허용한 반려견 출입구간은 무장애탐방로로 1.1km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원지역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 원칙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면서 운영도 홍보도 미숙한 부실 사업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라는 대원칙하에 반려 인구 증가로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기존 탐방문화의 접점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자연탐방로와 야생동물 서식지, 식수원 등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하되 개발지역과 야영장, 포장도로 등에서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공원관리청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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