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중앙미디어그룹 제공이 기사는 2026년 10월 2일 10시 2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중앙일보 매각 측이 본입찰 참가자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에 참여하는 원매자에게 일정 기간 현금 보유 내역까지 제출하게 하면서 자금력 검증 수위도 높였다. 현재 숏리스트에 오른 6개 후보 가운데 실제 본입찰에 참여하는 원매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본입찰 안내서에는 원매자가 1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현재 중앙일보 인수전에는 오리온과 다우기술, 글로벌세아,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 6곳이 숏리스트에 올라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IB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보증금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M&A 공개매각에서 원매자의 거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본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면 일부 후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보증금보다 원매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증빙 조건이다. 매각 측은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 명의의 예금 잔고를 증빙하도록 하면서 최근 한 달간의 평균잔액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주체가 직접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룹 전체의 자금력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입찰 법인이 해당 기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자금증빙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M&A 과정에서 인수자금 증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이나 회생기업 매각에서도 예금잔고증명서나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인수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의 준비기간을 두고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건은 상당히 촉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입찰 규정으로 지주사를 인수 주체로 내세운 후보에게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지주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만큼 그룹 내 사업회사나 금융회사가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지주사 자체에는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향후 계열사 배당이나 차입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어도 이번 자금증빙 기준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 때문에 현재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 가운데 일부가 본입찰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단순히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넘어 이미 입찰 주체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까지 보는 조건이어서 원매자 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