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일 ‘별도 항공화물’ 수송 서비스
장경태 “운송 환경 전반 점검·개선 나서야”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객기 반려동물 사상 사고가 최근 5년간 국내 11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기에서의 반려동물 탑승 및 운송에 관한 규정 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반려동물 탑승 및 운송 서비스 중 사상 사고가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 중 모두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반려동물 사상 사고는 27건으로, 사망(폐사)자 10건, 동물의 움직임으로 인한 케이지 손상이 17건이었다. 사망사고 중 2건은 기내에서, 8건은 화물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화물로 수송했을 경우 사고 25건 중 23건은 위탁수하물로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반려동물의 11개 항공사 중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프레미아(국제선 한정) 등 5개 사가 반려동물을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11개 항공사 중 개와 고양이를 기준으로 ‘별도 항공화물’로 운송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운송 건수를 고려해도 사고 발생이 잦다는 게 장 의원 측 지적이다.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항공의 운송 건수는 25만9984건으로 국내 항공사 11개 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 트리니티항공(13만7671건)과 3위 아시아나 항공(12만7243건)의 운송 건수는 26만4914건으로 대한항공보다 많으나, 2·3위 항공사에서 반려동물 사상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탑승 및 운송 도중 사망에 이르거나 케이지가 파손될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일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온도 및 환기 공조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각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동물 규제 지침에 따라 동물 항공운송 지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통합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사와 유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운송 환경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