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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돌던 40대女, “일해서 갚겠다”며 수천만원 가로챘다가… 징역 10개월 ‘실형’

요약
  • 충청권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일해서 갚겠다며 선급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 1월까지 충청권 유흥업소에서 업주 4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일을 해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청주·충주 지역의 다른 유흥업소 운영자 3명에게서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박 부장판사는 “돈을 받더라도 가게에서 일하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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