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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에 공소청, 불복 항소

요약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에 대해, 광주지방공소청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3줄 요약

  • ㆍ1심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 ㆍ광주지방공소청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 ㆍ귀가하던 여학생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장윤기(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전날 장윤기 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이정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라며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모(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은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앞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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