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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자녀 지원 침묵하고 공채 진행했다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녀의 공채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 문서를 결재하고 최종 합격시켰으나, 자체 감사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채 지원 알고도 관련 서류 결재
전형 끝난뒤 회피신청…자녀 최종 합격
자체 감사서 드러났지만 경징계 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인사처장이 자신의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 두 달 넘게 채용 관련 문서를 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가벼운 과실로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에 지원한 사실을 전형 초기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 관계자가 있을 경우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등이 모두 마무리된 지난해 12월이었다.

A 씨가 처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지한 뒤 회피 신청을 하기까지 약 3개월간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 문서는 총 7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서류전형 추진계획(9월 24일), 결과보고(10월 15일), 필기시험 추진계획(10월 22일), 결과보고(11월 4일), 면접시험 추진계획(11월 24일) 등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 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이 포함됐다.

특히 A 씨는 서류전형의 절차와 평가 결과가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1차 채용 과정 검증위원회‘의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처장 전결로 처리했다. 공사의 공정 채용 관리 지침은 검증의 독립성을 위해 채용부서장과 직원을 검증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응시한 전형을 검증하는 절차의 계획과 결과를 채용부서장이 확정한 셈이다. 이후 A 씨의 자녀는 공사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 3월 열린 자체 감사에서 징계처분요구서를 제출하며 A 씨가 “채용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및 면접 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견책을 요구했다. 이어 4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선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공사가 제출한 공정채용 관리지침은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 등에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하고 면접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관리부서장이나 결재권자의 가족이 응시한 경우 결재선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 문서를 결재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의 검증 결과까지 직접 전결했다”며 “이를 ’경과실‘로 보고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 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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