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A씨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번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전직 임원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는 B씨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근무하는 곳에는 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