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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안 그 소리' 뭐였을까, 고양이 논란 캠핑장 직접 가봤습니다

요약
  • 충남 보령의 한 글램핑장에서 길고양이를 때려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신고자 A씨는 타격 소리를 들었다며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장 B씨는 고양이를 쫓아낸 것뿐이며 죽이지 않았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장] 보령 글램핑장 '고양이 학대' 논란... 신고자 "때려 죽였다" vs. 사장 "잡아서 놔줬다"
▲  고양이 사망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충남 보량 글램핑장에서 B씨가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 정교진

"아무리 목덜미를 잡았다고 해도 축 늘어져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발버둥이라도 치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죽었지 않았나 싶어요." - 글램핑장 고객 A씨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말뚱말뚱 살아있었던 게 맞아요. 고양이를 때려서 뭐 어떻게 했어야 기절하던가 하죠." - 글램핑장 사장 B씨

SNS를 뜨겁게 달구고, 여러 언론의 기사로까지 이어진 충남 보령 글램핑장의 길고양이 학대 의혹. 이는 지난달 27일 저녁 SNS에 올라온 한 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일 가족들과 이곳을 찾은 A씨는 글램핑장 사장 B씨가 고양이를 때려 죽인 뒤 이를 텐트 안에서 들고 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스레드'에 올렸습니다. 여파는 컸습니다. 게시물 조회수는 50만 회를 육박했고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에도 글이 퍼졌습니다. 글램핑장 이름 또한 특정됐고 여러 언론도 이 글을 토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물증 없이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취재팀은 글이 올라온 직후 A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틀 뒤엔 사건 현장을 찾아 글램핑장 사장 B씨를 만났습니다.

[신고자 A씨 입장] "아이들이 보고 엄청 울었다"

▲  충남 보령의 한 글램핑장에서 고양이 사망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 스레드 캡처

스레드에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 밤, A씨는 취재팀과의 통화를 통해 보령 글램핑장에서 겪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A씨는 가족과 오후 7시 30분께 텐트 안에 있다가 맞은편 텐트로 빗자루와 쇠집게를 들고 들어가는 B씨와 다른 직원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닫힌 텐트 안에서 약 5분간 타격 소리가 20~30회 들렸고 이후 직원이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텐트 안에) 있었고, 고양이를 텐트 안에서 직원 분과 사장 분이 집게하고 이런 것(빗자루)을 들고 가서 팍팍 (고양이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텐트 안에서) 들고 나오는 것을 봤고. 때리는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텐트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딸이 소리가 나니까 나올 정도로 컸거든요."

큰 충격을 받은 A씨 가족들은 사장 B씨에게 항의했고, 예정된 1박 2일 일정을 취소하고 글램핑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에는 해당 글램핑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여섯 살, 여덟 살의 어린 자녀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기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첫째 딸이 (사건 발생 후에) 엄청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 울어서 트라우마차럼 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동물권단체 등과 함께 사장 B씨와 직원을 동물학대·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사장 B씨 입장] "내쫓는 과정에서 텐트 천막 친 소리"

▲  고양이 사망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찾아간 충남 보령 글램핑장의 모습.
ⓒ 정교진

고소·고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글램핑장을 직접 찾아 만난 B씨는 고양이를 때린 적도, 죽인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들은 타격 소리가 텐트 안에 들어온 고양이를 내쫓는 과정에서 빗자루로 텐트 천막을 치거나, 발로 바닥을 구르며 난 소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쇠집게는 바베큐를 구워주는 직원이 일을 하다 우연히 들고 온 것이지, 고양이를 내쫓는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양이가) 어디 있나 찾아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발로) 쿵쿵쿵거리고 빗자루로 (텐트 천막을) 쳤다고. 그래서 보니 저 밑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빗자루로 고양이를 때린 게 아니고 방바닥을 막 쳤죠."

B씨는 텐트 안에서 잡은 고양이를 직원이 뒤편 숲길에 놔줬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SNS에 글이 올라온 뒤 전화·문자 등이 쏟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겁 먹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딱 (방충망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걸 잘 풀어가지고 다리, 장딴지 있는 데를 꽉 잡았다고.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몇 바퀴를 돌았으니까 지쳤겠지. 새끼니까. 그래서 잡고 여기(텐트) 뒤쪽으로 가서 놔줬다고요."

엇갈린 주장 속 CCTV 수거 등 수사 착수한 경찰

▲  고양이 사망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경찰이 CCTV 수거 등을 위해 의혹이 불거진 충남 보령 글램핑장을 찾았다.
ⓒ 정교진

취재팀이 B씨를 만난 날, 글램핑장엔 경찰과 보령시청 공무원들, 동물권단체 관계자들 또한 다녀갔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 30분께 글램핑장을 찾아 CCTV를 수거하고 B씨와 직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CCTV 안 저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당 CCTV를 포렌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보령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현장을 점검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B씨와 직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한편 전날 현장을 찾았던 보령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은 해당 업장에 이날 오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의 진술 중 고양이를 내쫓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동물학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고양이 사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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