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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불쌍, 계속 때리는 소리 난다” 112 신고 문 부수고 들어갔는데…

요약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진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송치했다.
  • A 씨는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수색했으나 폭행 정황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의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찾았으나 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쯤 전남광주 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행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A 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확인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현장 상황,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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