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출입구가 철문으로 막혀 있다. 뉴시스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 신모 씨가 피해자 살해를 두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살인을 포함한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지난 1일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의 한 카페로 60대 여성 A 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신 씨는 카페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 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 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살인도 포함됐다. 신 씨는 상품권 매수자 측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보내도록 유도한 뒤, A 씨를 만나 사전에 준비해 둔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해 살해했다. A 씨가 상품권을 갖고 종적을 감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명분을 만들고, 매수자 측에 수십억 원의 위약금 등을 요구해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신 씨의 계획은 A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틀어졌다. 결국 체포된 신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단독범행이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신 씨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파일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과정이 계획된 범죄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여전히 살해 혐의에 대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도 상품권 위조 사실,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할 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