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경위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 이력을 들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인 추 지사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추 지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법무부 차관이 형사부 출신인 김 후보자를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추천했다. 추 지사는 당시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관행을 깨고 형사·공판부 출신을 중용한다는 인사 방침을 추진하고 있었고,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사법연수원 28기 가운데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추 지사는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판단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 17명이 낸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력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가 추 지사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발탁됐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방 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가 검찰을 떠난 점을 들며 김 후보자를 ‘친윤’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추 지사는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두고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