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누군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차례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여성이 자신의 신고를 허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는 게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자신을 칼로 찌른다며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 등이 긴급 출동하게 한 혐의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112 신고를 한 것은 물론 당일 오후 6시10분께에도 주거침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을 속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당일 오후 6시10분께 이뤄진 신고에서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김 판사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 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허위로 인식해 경찰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