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분석 결과 고의성 인정...합의에도 동종 전과·누범 기간 등 고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을 빠르게 닫아 기사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가운데 실형 전과도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3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비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욕설을 했고,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머리를 트렁크 안쪽으로 내밀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으면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 치료를 해야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