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연인 B(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3억319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각각 9300만원과 7억1882만원이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중국과 국내 업체에서 샤넬·에르메스·카르티에 등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위조품을 확보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SNS 계정 3곳을 통해 팔린 위조품은 모두 9285개로, 판매액만 34억7500여만원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92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품도 843개에 달했다. 이들 제품의 정품 가액은 189억원을 웃돌았다. 이미 판매한 제품과 보관 중이던 제품을 합치면 정품 기준 가액이 1100억원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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