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박장범의 사장 선임 지연 시도 모두 물거품"

요약
  •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남부지법은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 “새 사장 선임 결정 문제 없다” 박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기각
언론노조 KBS본부 “양심 있다면 하루 빨리 공영방송에서 떠나라”
KBS 신임 사장, 국회 청문회 거쳐 11월 중 임명 가능성 높아 
▲박장범 KBS사장.  ▲박장범 KBS사장. 법원이 지난 2일 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는 박장범 현 KBS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KBS 내부에서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박장범 사장은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5명이어야 할 이사회가 8인으로만 진행되는 가운데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8월31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사회 정원 중 일부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후임 이사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일부 추천권자 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기한 없이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7월21일부터 방송법에서 정한 정원(15인)의 절반 이상인 8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구성도 3개 분야의 추천권자(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추천)에 의한 추천으로 이뤄져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말이 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낸 박장범의 가처분에 대한 철퇴이자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한 뒤 "이번 기각 판단으로 그간 사장 선임 과정을 놓고 벌어진 박장범의 사장 선임 지연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평가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을 뽑기 위해선 KBS편성위원회가 이사 추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는데, 종사자측 편성위원 선정을 두고 제기된 KBS 내 일부 노조의 법적 대응을 이유로 사측이 편성위를 수개월간 열지 않아 '이사회가 새 사장 선임에 나서지 못하도록 박장범 사장이 지연작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편성위는 지난 8월에서야 열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사 추천을 위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KBS본부노조는 "무엇보다 사장의 자격도 정당성도 없는 박장범이 애초에 이사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시도한 것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아부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위법하게 선임된 무자격 이사 7인의 추천을 받아 사장 자리에 올라 사장 취임의 정당성 자체가 없는 박장범이 무슨 자격으로 이사회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장범은 방송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KBS 이사회를 향해선 "이번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한 뒤 "국민과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차기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사장 선임을 지체 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KBS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따르면 오는 20일 KBS 사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11월에는 박 사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박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당시 KBS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따라 새로 꾸려진 KBS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절차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송법 부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