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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9%, 다시 돌아온 대박적금...언제부터 신청?

요약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19.4%의 수익 효과를 제공합니다.
  •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되어 심사 통과 후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허용
 (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매달 천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6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보태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기여율이 12%로 올라갑니다.

월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만 1천800만 원.

우대형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최대 216만 원 붙고, 은행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3년 뒤 최대 2천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9.4% 수익 효과'라는 수치는 실제 은행 적금 금리가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번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주어집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먼저 통과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선 1차 모집에는 무려 234만3천 명이 신청했고,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도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기여율을 최대 2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올해 2차 모집에서는  현재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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