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토요일·대체공휴일 월요일
고용부 "각각 법정 공휴일로 봐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토요일 근무자라면 휴일근로 따져야"토요일 근무하는 회사인데 10월 3일 근무하면 특근인가요? 10월 5일이 10월 3일의 대체공휴일로 전체 휴무입니다." 올해 개천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모바일 고객상담센터에 올라온 글이다.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5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으니, 3일에 출근하는 건 평소 토요일 근무와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10월 3일 개천절과 5일 대체공휴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사진 | 챗GPT 생성 이미지]고용부의 답변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10월 3일과 5일은 모두 공휴일'이 정답이다. 대체공휴일이 생긴다고 해서 원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고용부는 해당 상담에서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과 5일 대체공휴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쉽게 말해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3일은 개천절이어서 공휴일이고, 5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또 공휴일이다.
이 차이는 평소 토요일에도 일하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월요일에 대신 쉬니까 토요일에는 평소처럼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계약이나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10월 3일이 근로일이고 이날 실제로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토요일이 개천절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하루치 임금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월 3일이 애초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라면 노사가 별도로 정한 내용이나 관행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다. 주휴일과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한다.
고용부 모바일 고객상담센터에 올라온 개천절 근로 관련 질의 내용. [그래픽 | 더스쿠프]월급제와 시급·일급제도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반면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하루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여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 문제가 추가된다.고용부 상담창구에 비슷한 질문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학원 근로자는 "10월 3일에 근무한 걸 5일에 대체휴일로 쉬라고 하는데 5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무는 보장받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고용부는 이 질문에도 3일과 5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이라고 답하면서,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올해 10월 3일 개천절은 그대로 공휴일이고, 10월 5일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생긴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평소 토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와 토요일에도 영업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차이가 실제 근무와 임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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