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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여자 계속 때려요" 신고에 문까지 뜯었는데…집 안은 '텅'

요약
  • 광주에서 이웃집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게 만든 4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이 남성은 경찰이 건 전화벨이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 울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허위신고 40대 "신고 안 했다" 발뺌…경찰이 전화하자 손에 든 휴대전화 울려 이웃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이웃 집을 강제 개방하는 현장. photo 광주 서부경찰서 이웃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이웃 집을 강제 개방하는 현장. photo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에서 이웃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까지 강제로 열게 만든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이 찾아오자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29분쯤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속 때린다", "여성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신고도 잇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신고된 집의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제 개방을 고지한 뒤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권총까지 준비한 채 집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벌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관문을 강제로 연 직후에는 최초 신고자인 A씨와의 연락마저 끊겼다.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A씨는 처음에는 "신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A씨는 이후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신고 대상이 된 이웃 사이에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찰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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