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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무릎에 앉히고 신체 주무른 기간제교사 집행유예

요약
  •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수업준비실 등 교내에서 피해 아동 6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반복했으며, 계약 종료 후 학부모의 신고와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가 합의와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보고 싶으면 카톡 해”… ‘변태 선생님’ 소문,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사 성추행(CG). 연합뉴스 교사 성추행(CG). 연합뉴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9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 수업 시간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 교내 곳곳에서 피해 학생 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업준비실로 아이들을 데려가 무릎에 앉히거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몸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팔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A씨가 이른바 ‘변태 선생님’으로 불리며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은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A씨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학교에 이를 알렸으며, 이후 학교 측의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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