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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저씨’처럼 휴대전화 도청…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요약
  • 상대방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청 앱을 개발·운영하며 흥신소 등을 통해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흥신소 통해 이용자 모아 1개월에 50만원씩 받아

tvN에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 한 장면. 드라마는 이지안(이지은)이 박동훈(이선균)의 휴대전화에 도청 앱을 설치해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데서 내용이 시작된다. /인터넷 캡처 tvN에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 한 장면. 드라마는 이지안(이지은)이 박동훈(이선균)의 휴대전화에 도청 앱을 설치해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데서 내용이 시작된다. /인터넷 캡처
tvN에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이지안(이지은)이 박동훈(이선균)의 휴대전화에 몰래 도청 앱을 설치해 통화를 엿듣는 장면이 등장한다. 현실에서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개발·운영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이른바 ‘자녀 보호 앱’을 개발했다. 앱을 설치하면 이용자가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감시 대상자가 앱 설치 사실조차 알기 어렵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A씨 업체의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아이콘이 숨겨졌고, 감시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비슷한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앱들은 가족이나 연인, 배우자 등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A씨 등은 이 앱을 이용해 2024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총 11만9713건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앱 구매자 980명에게 감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흥신소와 연계해 고객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흥신소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는 한 달 이용료로 50만원을 받았다. 앱 구매자를 사칭한 후기에는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돼 승소에 도움이 됐어요”라는 내용을 올렸다. 인터넷 광고업체에는 ‘바람난 남편’ 등의 검색어로 광고를 노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9억7406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감시자가 구매자의 자녀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전화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인 감시자가 통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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