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9~10세에 불과한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두 달여 동안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 씨는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총 6명이었으며 그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피해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탄로 났다.
1심은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과 첫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