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9∼10세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업 시간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것이 많다며 함께 가자고 한 뒤 무릎에 앉히거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교실을 돌아다니며 몸을 쓰다듬듯 만진 사례도 있었다. 어깨동무를 하듯 학생을 감싼 상태에서 팔을 주무르는 등 범행 수법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드러났다.
피해 아동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근무가 끝난 뒤에도 한 피해 학생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이어갔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관련 목격담이 잇따랐다.
A씨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점과 첫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