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 선고...피해자와 모두 합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입구. 연합뉴스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9∼10세 학생들에게 추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유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개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3개월간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6명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업준비실, 실내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팔을 주무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추행을 일삼았다.
A씨의 범행은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해 초께 드러났다. A씨가 피해 학생 중 1명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심심하면 카톡 해” 등의 개인적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A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교측의 전수조사 결과,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이어졌다.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났을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