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 채소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내년부터 최대 10%로 확대됩니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쇼핑몰 할인쿠폰 같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선할인율은 현재 7%에서 5%로 낮아집니다.
대신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로 환급해 모두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5%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과 갱신도 제한됩니다.
병원과 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약국은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은 갱신 과정에서 상당수가 정리될 전망입니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관광과 연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도 높입니다.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 앱과 연계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QR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카드포인트나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중간 지역은 20개 이상,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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