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대전에 사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10월 8일 마감된다.
참여자가 월 15만원씩 24개월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36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만기 때 본인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합한 720만원에 약정이자를 더해 받는다.
올해 모집인원은 1500명이다. 선착순으로 뽑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9월 22일 기준 만 18~39세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어야 하며 9월 21일까지 전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금근로자는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대전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적용된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 중인 청년은 휴직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방문·우편·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9월 22일 이후 발급한 자료만 인정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결과는 12월 4일 오후 5시 대전청년포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확인]
대상 / 대전 거주 18~39세 근로·사업 청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등
혜택 / 월 15만원×24개월 저축하면 총 720만원+이자
마감 / 10월 8일 오후 6시
신청 /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