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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20주 미만’ 투자자 출구 연다…시간외 매도 허용 검토[코주부]

요약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단위 20주 확대 시행을 앞두고, 20주 미만 단주 보유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를 허용하는 매도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는 소액·단기 거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단주 처리 포함한 세부안 내달 발표
일정 기간 당일 종가로 매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거래 단위 확대 앞두고 수개월 유예 가능성도
SK하이닉스·삼성전자.  연합뉴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연합뉴스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단위 확대를 앞두고 20주 미만 단주 보유자를 위한 매도 통로 마련에 나선다. 일정 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를 허용해 정규장에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잔여 물량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단주 처리 방안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수량 단위 확대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요건을 강화하면서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액·단기 거래에 따른 과열을 억제하려는 조치지만 기존 투자자의 단주 처리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1~19주 보유자는 정규장에서 매도할 수 없고, 20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도 20주 단위로 거래한 뒤 남는 물량을 처분하기 어려워진다.

당국이 검토하는 해법은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한 한시적 거래 허용이다. 단주에 예외를 적용해 정규장 종료 후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간외 종가매매는 가격이 당일 종가로 고정되는 만큼 투자자가 매도 가격을 선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투자자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전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시적인 거래 허용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증권사에 단주 매수를 청구해 남은 물량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점과 시간외 종가매매 허용 기간 등은 다음 달 세부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거래 단위 확대의 배경에는 낮은 투자 문턱이 단기 매매를 부추겼다는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발행가격인 1만~2만 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통돼 기초자산인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높여 소액 거래의 과도한 유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7월 보완책 발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 열기는 한풀 꺾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합산 시가총액은 상장일인 5월 27일 4조 4000억 원에서 6월 25일 16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가 최근 6조~7조 원대로 감소했다. 6월 말 19조 4000억 원까지 치솟았던 거래대금도 최근에는 5000억~8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변동성도 완화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 29일 96.9에서 이달 2일 41.0으로 낮아졌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9차례와 49차례 발동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7월 29일과 8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동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 현상 역시 다소 누그러졌다. 코스피가 이달 2일 7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중소형주로도 매기가 확산하면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6월 말 57.1%에서 지난달 말 50.8%로 6.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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