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토해낸 377만명, 0.1%은 평균 3000만원
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2023.1.16 연합뉴스‘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평균 수십만원 수준이지만, 1억원 넘게 돌려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억원이 넘는 추가납부세액을 부과받는 직장인도 2000명에 육박하는 등,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규모가 양극단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730만원이었다.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원에서 599억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억 7048만원에서 3억 73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안팎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받은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제도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2107만 8535명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485만 4954명(70.5%)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총 12조 5865억원이었다.
반면 세금을 ‘토해낸’ 인원은 377만 2299명(17.9%)이었으며,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총 4조 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 4854명)는 1인당 평균 296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1인당 5억 6420만원꼴이었다.
반면 1억원 넘게 추가 납부한 직장인도 상당수였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인원은 1794명으로, 이들은 총 4058억원, 1인당 평균 2억 2621만원을 추가로 냈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3772명)는 1인당 1억 4881만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급여는 1인당 11억 6093만원으로, 환급액 기준 상위 0.1%보다 1인당 총급여가 2배 넘게 더 많았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 6246억 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은 1조 589억 원으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연 11억 버는 3700명, 1억원 넘게 토해냈다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 4553명에서 2024년 377만 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91억 원에서 4조 4181억 원으로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 8000원, 2023년 113만 1000원, 2024년 117만 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4년 84만 7000원으로, 2022년 77만 1000원, 2023년 82만 4000원에 이어 증가 추세다.
환급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은 인원이 74.6%(1107만 9156명)로 대다수였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은 인원은 20.1%(298만 4916명),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0%(74만 7658명)이었다.
추가 납부 또한 100만원 이하가 79.2%(298만 7791명)로 대부분이었다. 정 의원은 “1억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